채소밭 / 독서노트
조국의 시간, 조국
2021. 06. 14 SJ Han
June 13, 2021 노 무현 대통령의 한탄노 무현 대통령의 한탄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칙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검찰 자체가 정칙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 조정권과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 조정권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로버트 잭슨, 미국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연방대법관, 이 연방검사 협회에서의 연설로버트 잭슨, 미국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연방대법관, 이 연방검사 협회에서의 연설 '검사의 가장 위험한 힘'은 '검사 자신이 싫어하거나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특정인을 선택하거나, 인기 없는 특정 집단을선택한 다음, 그들의 범죄 협의를 찾는 것에 있다.
한국 검찰의 문제점한국 검찰의 문제점
1. 독자 수사권과 수사 인력이 있다
독자 수사권과 수사 인력이 있다.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기소 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는 영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사권이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도 검찰 자체의 수사 인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어느 나라건 검사실마다 수사관이배치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비로서 공수처가 만들어 졌지만 공수처 검사는 최대 25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반면, 검찰은 약 2200명과 검찰 수사관은 6,200명이다.
2.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과 수사 종결권이 있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과 수사 종결권이 있다. 20년 1월 30일 수사권 조정 밥안의 국회 통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보완수사, 재수사, 시정 조치보완수사, 재수사, 시정 조치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소권이 있다
기소권이 있다. 공수처 발족 전까지 검찰은 기소권을 완벽히 독점했다. 범죄가 확인되어도,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처벌은 불가능 해진다.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억울함을 검사가 인전하기지 않는 이상 재판에 갈 수 없었다. 공수처 발족후에도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이외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다.
민주화이후 검찰은 군사정권 시절의 '하나회'에 견줄 만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강고한 내부결속력을 갖추고 막강한 권력을 사용하며 사회 전 분야에 여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 사회에서는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방치해 둘 수는 없다.
4. 영장 청구권이 있다
영장 청구권이 있다. 현재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개헌 없이는 바꾸기 힘들다. 그리스와 멕시코를제외하고 OECD 국가 가운데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를 규정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영장 청구권을 어디에 부여할 것인지를 헌법이 아니라 법률문제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보장하는 1972년 유신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헌법에 들어갔다. 박 정희 정권의 충견 김 기춘 검사의 작품이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독점의 폐해로, 경찰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소윤'이라 불리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 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수사하고, 경찰은 윤 서장이 육류 업자와 함께 골프를 했던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여섯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구기각했다. 이것이 영장 청구권의 오용이 아니란 비난을 피할 수 있을까?
5.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은 경찰 조서 보다 우월하다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은 경찰 조서 보다 우월하다. 검사 앞에서 한 말은 법정에서 수정, 번복해도 큰 효력이 없다.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법관 면 전조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안이 22년 1월부터 발효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검사실이 '준법정'이었고, 검사가 '준판사'였다.
6.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다른 권력기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다른 권력기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군부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등 정보기관의 '하위 파트너'에 불과했으나, 정치적 민주화 이후 다른 기관을 제치고 최강 권력기관이 되었다.
행정부 소속 다른 기관은 '졸'취급하고 있다. 법과 절치를 의식하지 않았던 날것법과 절치를 의식하지 않았던 날것(군사독재)의물리력이 후퇴하고 민주화의물리력이 후퇴하고 민주화의진행으로 법적 절차를 중시하게 되자 법적 권한을 앞세운 검찰의 힘진행으로 법적 절차를 중시하게 되자 법적 권한을 앞세운 검찰의 힘이 안기부와 보안사를 능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주요국가의 검찰 권한